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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공격형 무기 등록 시작

일리노이 주는 올해 초부터 공격형 무기(assault weapon)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지난 1월 통과된 이 법안은 170종 이상의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의 제조,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총기를 소유한 주민들도 2024년 1월 1일까지 일리노이 주 경찰에 총기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 시에는 총기의 일련번호도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첫번째 적발시에는 경범으로, 두번째 적발시부터는 중범으로 처벌된다. 다만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격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총기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레거시 무기'(legacy weapon) 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리노이 주의 공격형 무기 등록을 접수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경찰과 의회는 이와 관련 "일리노이 주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무기를 등록해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안 할 경우 범죄 및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에는 모두 250만명의 주민이 총기소지허가증(FOID)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어느 정도의 공격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다.     하지만 당국은 공격형 무기를 소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이와 관련 "총기 소지자들에게 무기를 주정부에 등록하라는 요구는 우리의 의료 기록을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일리노이 주민들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일리노이 경찰은 모든 공격형 무기를 추적하고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공격형 일리노이 공격형 공격형 무기 일리노이 주민들

2023-10-03

일리노이 주하원, 공격형 무기 금지법 통과

일리노이 주 하원이 공격형 무기(assault weapon)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지난 6일 오전 12시50분경 찬성 64대 반대 43으로 공격형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해당 법안을 주 상원으로 이관했다.     '프로텍트 일리노이 커뮤니티 법안'(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은 일리노이 주에서 공격용 무기로 정의한 모든 총기류의 제조,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총기 소지 자격증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이미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300일 내로 총기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단, 현역 및 은퇴 경찰과 군인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또 총기 판매자들은 12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판매가 금지된다. 반자동 무기를 자동 무기로 바꾸는 장치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되고, 일리노이 주 경찰 내에 불법 총기 단속반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해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입은 후 본격 추진됐다.     5일 오후 진행된 주 하원 청문회서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인 애슈비 비스비는 "개인적으로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나 또한 총기 소지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 틈에서 AR-15(돌격소총)으로부터 아이와 함께 도망쳐야 하는 상황을 겪어봤다. 공격형 무기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이 같은 공포를 다시는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하원 일리노이 주하원 무기 금지법 공격형 무기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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